"반성 안 한다"던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TV 못 본다며 소송까지 [뉴스속오늘]

"반성 안 한다"던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TV 못 본다며 소송까지 [뉴스속오늘]

윤혜주 기자
입력 2026.11.05 06:0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06:0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9년 11월 5일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2019년 11월 5일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2019년 11월 5일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대호는 그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한 시신은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에 떠오른 몸통 시신

장대호의 범행은 시신을 버린 당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머리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압박을 느끼던 장대호는 같은 달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투숙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는 등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후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신상 공개 후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화가 났다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 범행 시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끔찍하고 잔인했던 범죄 수법, 살해 이후 사체를 손상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하는 등 비난 요인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사형과 동등한 형벌을 집행한다는 의미다.

장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듬해 3월 2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판결도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교도소장이 우편 개봉" 행정 소송 패소

장대호는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용돼 복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장대호는 교정 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장대호는 "교도소장이 우편물을 개봉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교도소장이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봉한 뒤 우편물에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 상단에 확인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대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더 이상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자 장대호는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는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진술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 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엔 "TV 제한해 권리 침해" 소송, 결과는?

장대호는 수감 이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아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 시범운영 시설인 경북제2교도소로 이송을 지시했고,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거실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이 제한됐다. 또 자비 구매 물품인 전기면도기도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장대호는 이런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독거수용된 장대호의 교화 및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안적 조치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의 신앙생활 및 개별적인 교화 상담을 보장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식인에 "무조건 싸우라"

이밖에 장대호는 서울신문이 보도한 자신에 대한 기사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된 뒤 보도된 해당 기사에는 2007년 장 씨가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이 올린 네이버 지식인 글에 '무조건 싸우라', '의자 다리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 머리를 쳐야 한다',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성공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2016년 한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조직폭력배 손님과 싸운 일화를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고 한 내용도 포함됐다.

장대호는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 씨의 인터넷 게시글이 익명이긴 했으나, 언론기관은 공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해 보도할 책무가 있다"며 "장 씨 형사 사건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적 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장대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윤혜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