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때문에 폭행"...'딸 앞서 아내 살해' 남편, 유족 증언 나왔다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도 아내를 폭행했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3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남편 염씨가 평소 지나치게 인색했고 돈에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육아용품을 고작 5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인근 상점 주인도 염씨가 평소 물건값에 민감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거의 딸과 엄마가 함께 왔다. 아빠와 단둘이 올 때는 거의 없었다"며 "금액도 엄청나게 따지고 100원, 200원만 비싸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염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5살 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경찰에서 "이혼소송 결과가 나에게 불리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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