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위성산업이 기간통신사업(위성휴대통신) 허가를 획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2008년 하반기 기간통신사업 신규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아태위성산업이 서비스제공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 능력 등 심사항목별로 허가기준인 70점 이상인 총점 79점을 받아 허가대상 법인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아태위성산업에 법령 준수 등 일반적 의무를 비롯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 허가조건을 부여,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규 허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허가를 신청한 청리케이블네트워크는 총점 51점을 받아 부적격 법인으로 판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