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PD 담합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27일 시작
수익금 아닌 입찰금액 기준 과징금 산정, 금투업계 '9조원' 전망
3분기 당기순이익 하락 불가피, 업계에선 행정소송 검토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7개월간 1065억원
'기강잡기식 과징금→법원서 감면→과징금 환급' 악순환
금융당국도 정부부처 간 의견차 부담돼 '신중모드'

증권사들이 국고채PD(전문딜러) 담합 혐의로 내달 9조원대 과징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는 '수익금 기준 과징금 산정'이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까지 예상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총 15개 국고채PD에 적용한 담합 혐의에 대한 결론이 오는 9월 초 확정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오는 27일과 29일, 9월2일 등 3차례의 공정위 전원회의 최후진술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10개 증권사(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한국투자·KB·NH투자증권)와 5개 은행(국민·하나·농협·기업·산업)이 최후진술 대상이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증권·은행권에서는 각 업권의 과징금 규모를 각각 2조원, 9조원대로 예상한다. 전체 담합규모 76조2000억원에서 증권사의 담합규모는 약 62조원으로 은행의 4.5배 수준인 걸로 전해진다.
이에 증권사들의 실적 하락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공정위 과징금은 부과되는 즉시 바로 납부하고 해당 분기 회계에도 반영하기 때문이다. 당장 3분기 영업외비용(손실)이 커져 당기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고채PD 업무에 번 수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전원회의에서 '수익금 기반의 과징금 산정방식'을 재차 주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최근 공정위의 제재 기조를 고려할 때 일벌백계식 벌금 성격의 과징금이 많다는 점에서다. 올 초 4대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건에서도 은행의 핵심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
과징금 감면을 위한 행정소송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국 증권사들이 과징금 감면을 위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건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금융뿐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공정위 과징금에 소송을 내는 게 보편화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업계 기강잡기식'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약 106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급액(698억원)보다 52.5% 많았다.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행정소송, 직권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약 71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액이 55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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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공정위의 타깃이 된 금융업계에서도 이같은 과징금 산정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있지만 같은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의견 개진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박성훈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원점에서 다듬고 실질적 처벌 유지율을 높여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