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깐깐한 심사'로 기업 주식 발행 차질 지적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미흡하면 "미흡하다" 다트 통해 공개하고
반복되는 정정요구는 내용 간소화해 효율성 제고
금융감독원이 IPO(기업공개)·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정정된 신고서는 최대한 빠르게 심사키로 했다. 대신 정정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신고서는 "반영이 미비했다"는 점까지 시장에 공개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 최근 기업들이 금감원의 깐깐한 증권신고서 심사로 주식 공모 발행을 통한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차등화 제도의 핵심은 정정이 잘 된 신고서는 빠르게 심사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미흡한 신고서는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다. 최초 정정요구를 할 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담아 정정요구서를 발송한다.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부터는 보완이 미흡할 경우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기재해 요구서를 발송한다. 반복적인 정정요구와 재정정으로 금감원의 심사에 부담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정요구 사항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트(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점을 공개한다. 시장과 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미흡한 정정 행태를 알려 투자 판단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히 기재한 증권신고서는 기업에 최대한 빨리 심사결과를 전달키로 했다.
이는 올해 IPO·유상증자 등 기업의 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조달이 확 줄고 있기 때문이다.
월별 IPO·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 월별추이를 살펴보면 1월(4건), 2월(7건), 3월(16건) 등 1분기에 27건에 불과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31건으로 올해 누적 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에만 5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식 공모 발행을 통한 조달이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요예측 제도개선안 시행 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수량 중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77.7%로 제도개선 전(29%)에 비해 48.7%포인트 증가했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95%로 뛰었다.
다만 15일 확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30일, 90일 등 보다 장기간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사모운용사의 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오는 11월 IPO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중장기 투자자 확대를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주관사와 세부 내용을 조율·소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시장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