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저PBR 기업 공표…거래소, 18일까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11월부터 저PBR 기업 공표…거래소, 18일까지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김세관 기자
2026.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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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일정/사진제공=한국거래소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일정/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최초 공표하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리는 것.

저PBR 기업 공표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3년 누적 PBR이 업종별 하위 코스피 25%, 코스닥 10% 이내인 기업이 공표 대상이다.

오는 14일부터 운영되는 PBR 조회서비스에서 기업의 과거 PBR값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저PBR 기업 공표대상 포함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10월22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1년간 저PBR 기업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누적 12반기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번 설명회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청, 전라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저PBR기업이 적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저PBR기업 공표 등 제도 개선 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될 예정이다.

기업별 밀착 지원 및 공시 이행 제고를 위해 설명회 종료 이후 소그룹 라운드테이블 또는 기업별 1:1 면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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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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