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맘에 안 들어도 2만원? 임장비 논란에 발칵…중개사협회 "사실 아냐"

집 맘에 안 들어도 2만원? 임장비 논란에 발칵…중개사협회 "사실 아냐"

윤지혜 기자
2026.09.11 05: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한공협 "임장비, 아이디어 차원…구체적 논의 없어"
"단순 매물 소개 아니라 '물건 보고서' 제공시 적용 가능"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있다./사진=뉴시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부동산 매물 소개시 이른바 '임장비'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한다. 특히 '임장비 2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한다'는 방식이 거론되면서 '임장비 2만원설'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한공협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김종호 한공협 회장이 협회 창립 40주년 및 법정단체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 보수제'를 철회했느냐는 질문에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회장은 "고객이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임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한공협 관계자는 10일 "임장 기본 보수제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안을 논의한 적 없다"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임장 기본 보수제를 추진하더라도 현행 매물 소개에 비용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회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물건 보고서'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임장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예컨대 토지·주거·상업용 부동산 중 어느 분야에 적용할지, 비용은 어느수준으로 할지 논의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에 대해 한공협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특별 서비스' 제공시 민법상 보수 청구 가능"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장비 도입 요구 목소리가 커진다. 최근 매수 의사 없이 여러 부동산 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면서 중개업소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하루에 임장 고객만 3~5팀씩 다녀갈 때도 있다"며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 고객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집을 보는 문턱을 어느 정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장비 도입은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거래가 완료된 이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33조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중개업무와 별개의 정보 제공·조사 업무에 대해선 당사자 간 민법상 사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정한 경우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간주해 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중개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독립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