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81%를 미국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3억원으로 매출의 2%에도 못 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1조5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6317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6.9% 증가한 규모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매출 가운데 8539억원을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 명목으로 미국 본사인 넷플릭스에 지급했다. 전체 매출의 81.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3억원, 영업이익률은 1.9%에 그쳤다.
다만 본사 지급액 전체를 순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차원에서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운영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법인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본사 지급액에는 이러한 사업 구조에 따른 비용이 반영돼 있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률은 46.7%로, 2위 티빙(13.0%)의 3.6배에 달했다. 반면 국내 OTT 업체들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티빙은 698억원, 웨이브는 12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성장에 기여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수익 배분 구조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는 계약을 주로 체결한다. 제작사는 제작비에 일정 마진을 더한 금액을 받지만 작품이 흥행하더라도 추가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징어 게임'이다. 시즌 1~3 합산 조회수 6억36만회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TV 부문 역대 1위에 올랐지만 IP는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내 제작사에 돌아가는 마진이 제작비의 3~1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부담하고 흥행 실패에 따른 위험을 떠안는 만큼 IP를 확보하는 계약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흥행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사에도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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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넷플릭스는 국민 절반 가까이 돈을 내고 보는 서비스가 됐지만 국내 매출 1조원 가운데 8할을 본사에 지급하면서 국내 법인 영업이익은 203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를 국내 1위로 만든 것은 K콘텐츠인데, 정작 이를 만든 제작사에는 흥행과 무관하게 제작비의 3~10% 수준의 마진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흥행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 등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