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애플 208억 부과
방미통위, 3년만에 결론… 애플·구글 "법적대응 검토"
EU 10%·일본 20%… '매출 1~2% 상한선' 손질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를 3년여만에 결정했다.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으로 총 637억1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만 해당)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 두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했다.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앱 내부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기능을 제외해 사실상 외부 결제 방식을 무력화했다.
또 두 회사는 앱 개발사가 사업을 영위할 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앱 심사와 관련해 심사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업이 개별 문의해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실제 앞선 조사에서 구글은 등록 및 심사 대상인 앱 500만여 건 중 1만여건을 이유 없이 지연했고 애플은 7만5000여건의 앱 심사 건 중 1600여건에 대해 지연했다.
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도 부과했다.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부가세가 더해진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이에 총액의 10%인 1496억원을 추가로 걷은 사실이 밝혀졌다.
방미통위는 이것이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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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방미통위가 지난 8월 출범 후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관련 제재 논의에 돌입한 후 2개월 만이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가 2023년 총 680억원 규모의 제재를 결정한 이후론 3년여 만이다.
한편 두 회사는 방미통위 출범 후 제재안 검토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수수료 인하 조치 등을 발표했다. 구글은 올해 12월31일부터 한국 앱 마켓 수수료를 종전 최대 30%에서 5~10%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연 수익 기준 100만달러까지는 10%의 수수료를, 초과분에 대해선 새로운 체계 도입 후 첫 앱 설치자나 업데이트한 이용자에 20%, 기존 이용자에 25%를 적용한다.
애플은 이달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는 26%, 앱 내 대체 결제는 20%, 외부 구매링크를 통한 거래는 15% 등 차등을 두는 식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