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총 6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애플 두 앱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429억원, 애플이 208억1000만원이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심사 부당지연 △이용자 이익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마켓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이같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