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엑스레이 갈등… 업무조정위 출범은 하세월

의사·한의사 엑스레이 갈등… 업무조정위 출범은 하세월

홍효진 기자
2026.08.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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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답보 6월 구성계획 지연
빠르면 내달 완료, 연내 회의

한의사단체가 한의원 내 엑스레이 설치 관련 안전성 검사절차를 밟는 등 공식도입 움직임을 보인다. 의사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의료인력의 업무조정 범위 등을 논의할 정부 자문기구의 구성이 늦어진다.

27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상반기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가 아직 위원 추천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일종의 정부자문기구다. 지난 6월에 구성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조정위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단체별 위원 추천을 받았는데 인원규모가 맞지 않거나 추천하지 못한 단체가 일부 있어 계속 구성요건에 맞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연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위원을 인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조정위 구성은 빠르면 오는 9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조정위에선 직역간 입장이 엇갈리는 '한의사 업무범위'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2월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2월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의계는 법원판결과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며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단체에선 "의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행위"라며 반발한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단체는 엑스레이 도입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한의원 3곳에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선발생장치·방사선방어시설 검사를 질병관리청 등록기관에 신청한 상태다.

한의협은 절차·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거부할 경우 행정·사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한의협은 레이저 사용에 대해서도 피부미용분야 의사단체 등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초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와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등 7개 단체는 한의원·치과에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 일부 의료기기 업체가 "한의원에 유통되는 제품은 공식판매 경로를 거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자 한의협은 이를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하며 공정위 제소를 거론했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의 특정 한방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세부내용이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기 전까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직역간 갈등을 다뤄야 하는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며 "업무조정위가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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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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