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차 기본계획안 발표
내년부터 현장확인 생략… 치료비 지원에 소득기준 폐지
국가자살대응실 통해 관리 만전, 지자체별 '예방관' 지정
정부가 자살고위험자의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긴급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난치성 우울증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는 확대한다. 신청주의를 극복하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며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8.9명으로 2025년 대비 30% 낮춘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공청회를 열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년)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목숨 살리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지난해 9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6월부터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계획을 조정·통합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제6차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범부처 책임성 강화 △빈곤, 채무 등 사회안전망까지 자살예방정책의 확장 △정신건강분야의 적극적 개입 및 치료 △신청주의 극복을 통한 선제발굴이다.
9대 추진전략(안)은 △한 명의 목숨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강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채무, 빈곤·고립, 돌봄부담 등 근본유발요인 예방 △수단·장소·미디어 등 전통적 자살예방정책 고도화 △적극적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신청주의 극복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전략 마련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정책관리 고도화 △국가·지방정부 책임강화 △민관협력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다.
정부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운영하며 지역사회 밀착관리를 강화하고 생명안전망을 구축한다. 비입원환자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퇴원환자를 방문·원격추적 관리한다. 상담·치료 미동의자, 중단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설득제도를 도입한다.
자살고위험군의 정신건강 치료는 강화한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난치성 우울증 약제 급여는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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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살고위험자는 내년부터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읍면동의 재량으로 긴급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개선으로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빚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험자들을 위해서는 장기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중대질병·사망시 채무 일부 상환보장(무료보험), 생계비계좌압류금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돌봄이 부담이 되지 않게 가족돌봄휴가·휴직의 대상을 늘린다. 최대 7일간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지속확대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해 자살예방 정책관리를 고도화한다. 자살급증 예측모델도 개발한다.
가족 동반자살은 법을 개정해 '아동살해'라는 인식을 제고한다. 유족지원을 강화하고 사건발생 즉시 개입하는 유족보호관을 도입한다.
이밖에 상담전화 109의 기능과 지역 자살예방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 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개된 기본계획에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00명으로 전년 대비 972명(6.5%) 감소했다. 일평균 38.0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 대비 자살률은 지속 하락했다. 올해 1~5월 자살사망자 수의 초과사망 분석결과 통상적인 변동범위를 넘어선 사망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살동기에서 경제생활 문제의 비중이 지난해 29.8%에서 올 1~5월 26.4%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