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취약차주 채무부담 덜어준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취약차주 채무부담 덜어준다

세종=김온유 기자
2026.08.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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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추진하고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한다. 동시에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금리·한도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정부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가중을 우려해 누적된 부채를 정리하고 대상별 저리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채무조정 활성화 등 재기지원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개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한 시효완성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2023년 6월 코로나19 엔데믹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연체채권이 대상이다.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금융권 협의를 진행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162억원)도 최초로 일괄소각한다.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 소멸 조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 소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회전문 창업 등이 없도록 중기부, 노동부와 협의하겠다"며 "동일 업종 창업을 하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갔을 때 원금을 더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제도들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증료·이자 감면도 신설·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를 기존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저리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한은은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를 개편한다. 금중대는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중대 금리는 현재 연 1.25%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금중대 지원금리를 동결했다"며 "30조원 규모 정도로, 한도를 넓혀놓고 (기준)금리를 따라가면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은은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액을 4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금리부담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를 노력하고 내년 현재 36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금규모도 확대한다. 소진공도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한다.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 확대해 내년 6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저신용자 신용 빌드업과 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소액, 저리(4.5%), 장기(10년) 대출도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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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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