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비율인 66.7%에 못 미친 42.21% 그쳐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75%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이 가결비율인 66.7%에 못 미친 42.21%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회생채권의 41%를 차지하는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은 보유채권이
무담보 채권 인만큼 50%미만의 변제율이 적용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