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감면

르노삼성차는 2011년형 'QM5' 디젤모델이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 출시된 2011년형 QM5는 이번 저공해 자동차인증 취득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면제 및 '주차장법'에 따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요금과 아울러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2011년형 QM5 이외에도 현재 'SM5 LPLi', '뉴SM5 LPLi'가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았다.
박수홍 르노삼성자동차 기획본부장은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향후 저공해 자동차는 물론 2012년부터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SM3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