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인상…최대 91명 전임자 가능
기아자동차 노사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시행에 따라 노조가 스스로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무급 전임자를 최대 70명까지 두기로 합의했다.
16일기아차(168,500원 ▼2,000 -1.17%)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2010 임단협 후속 논의를 벌여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는 전임자를 70명 선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 전임자는 사측이 임금을 부담하는 21명과 무급 전임자 70명을 합해 총 91명의 전임자를 두게 됐다. 이는 기존 전임자(236명)의 38.5% 수준이다.
기아차 노조는 무급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해 현재 통상임금의 1.2%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2.0%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조합비 인상은 확정된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일부 전임자들이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지난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비 인상안이 통과돼야 내달 10일 밀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