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업계 "동양시멘트·쌍용양회 레미콘 구매중단"

[단독]건설업계 "동양시멘트·쌍용양회 레미콘 구매중단"

유현정 기자
2012.02.10 07:52

31개 대형사 '건자회' 결의, 국토해양부에 전달

건설사들이 시멘트업계 1, 2위인쌍용양회와동양시멘트(17,100원 ▲230 +1.36%)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시멘트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는 이유인데, 레미콘 조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1개 대형건설사 자재 구매담당자들의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시멘트 가격 인상을 주도한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정훈 건자회 회장은 9일 저녁 "레미콘사들의 조업 중단 선언은 레미콘업계보다 시멘트업계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며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 2위 회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날이 밝는 대로 관할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이를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두 업체가 시멘트 사업과 레미콘 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레미콘 구매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양회는 쌍용레미콘 지분 55%를 소유하고 있고, 동양시멘트의 경우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동양(783원 ▲14 +1.82%)이 건자재사업부에서 레미콘사업을 운영 중이다.

건자회가 이같이 초강수를 두는 까닭은 22일 중소레미콘 업체들이 실제로 조업중단에 들어갈 경우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보는 곳이 건설사들이기 때문이다.

건축 및 토목사업의 주원료인 레미콘은 보통 1시간 안에 굳기 때문에 재료를 보관할 수 없어 공급회사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즉시 건설이 중단된다. 아파트 분양일자가 정해져 있는 건설사들에게는 레미콘 조업중단이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업계가 통보한 가격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무기한 조업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를 비롯한 국내 시멘트 업계가 지난해 12월 레미콘 업체들에게 시멘트 가격을 톤당 6만75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15%가량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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