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회장 화상 참석, 선회장측 반발… 유진측 "적법하게 통과"
하이마트 이사회가 25일 오후 3시에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려 선종구하이마트(8,080원 ▲50 +0.62%)대표의 단독 해임안이 통과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아이패드를 이용한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석해, 선종구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켜 선회장측이 '꼼수 이사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 대표 측은 유 회장이 불참하는 것으로 해석해 이사회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3시 1분에 최정수 사외이사와 함께 퇴장했다. 나머지 사외이사 3명과 선 대표 퇴장 후 화상회의로 참석한 유 회장 등 4명이 찬성3, 반대1로 선 대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하이마트(8,080원 ▲50 +0.62%)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유경선 회장, 선종구 대표)와 사외이사 4명(김진용 삼성출판사 대표이사, 최정수 변호사, 엄영호 연세대 상남경영원 부원장,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엄 부원장이 이사회 의장이다.
최정수 변호사가 선 대표 측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사외이사 3명은 선 대표 단독 해임에 찬성했다. 하이마트 임직원들로부터 동반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유 회장이 오히려 선 대표 해임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유진 그룹 및 선 대표 해임안에 찬성한 사외이사 3명은 유 회장이 아이패드를 통해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것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 두 사람이 퇴장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4명으로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해임안 가결에 이론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 대표 측 사외이사인 최 변호사는 이사회장을 퇴장하며 "3시에 정식으로 유 회장이 오면 6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나가면 회의장에 남은 3명으로는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진 측은 이에 대해 "이사회 공증을 맡고 있는 이상범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에 의해 해임안이 적법하게 통과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 대표 측이 퇴장하기 전에 유 회장이 아이패드를 통해 화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란 정보를 모르고 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회장 및 유진그룹이 사전에 이사회 진행 방안에 대해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취재진들이 선 대표 측이 퇴장하기 전에 유 회장의 화상참석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엄 의장은 "화상 참석은 정관 규정에 있는 것이고 (통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