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모집, 고용노동부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것 "채용 아니다" 주장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가 도급이나 파견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의 채용과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다"며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직원들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도급이냐 파견이냐는 핫이슈다.
◇삼성전자서비스 파견이냐 도급이냐..근거는=도급과 파견을 구분짓는 기준은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느냐와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지의 여부가 핵심이다.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고,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지휘 명령을 할 경우 도급으로 판단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이다.
은 의원 측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사장들 중 60% 이상이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영향력 내에 있는 '바지사장'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각각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경영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 지침'에 따르면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전문적 기술 및 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등에 따라 파견이나 도급이냐를 따진다.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에 대한 판단은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과 업무지시 감독권, 휴가 병가 등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하느냐의 여부다. 삼성전자 측은 이같은 지휘와 명령은 각 협력사의 사장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채용공고가 파견의 근거다?=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생 모집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운용한 것은 위장 도급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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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 교육생 모집공지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대중소기업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위 '동네 전파상(가전제품 수리업체)'이 교육생을 모집할 경우 채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또는 협의해 컨소시엄 목적에 맞는 양질의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랐다는 것.
◇입사지원서 아닌 교육생 모집이다=은 의원은 입사지원서도 삼성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받고 희망 근무지역도 1지망과 2지망 등으로 나눠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모집과 선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이 컨소시엄에 따라 운영 기관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위탁을 받은 체계라며, 교육생 모집에 관련된 일련의 행정적 절차는 컨소시엄 협의에 따라 정해 일괄 처리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이 컨소시엄에 지원할 수 있는 홍보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다.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것을 불법 채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측은 "입사지원서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적정한 용어는 교육생 모집 지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은 의원 측에서 주장한 입사지원서는 홈페이지에 없으며, 홈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인쿠르트 사이트에도 링크가 돼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몇몇 사안으로 파견이냐 도급이냐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판단 지침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