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도 '남의 일'인 영세업체 근로자들

통상임금 논란도 '남의 일'인 영세업체 근로자들

유엄식 기자
2013.09.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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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너스요? 월급이나 제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추석 보너스(상여금)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진행된 통상임금 논란도 남의 일'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여금 자체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곳이 적잖아서다. 연봉계약서에 상여금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곳은 물론 주말·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많다고 했다.

중소업체에 다니는 B씨는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처우를 개선해 준다고 약속한 게 수년전 일인데 지금껏 추석이나 설에 명절 떡값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공개변론 심리과정에서 원고(근로자 측) 변호인단에 "통상임금 확대 효과가 정규직에게만 미쳐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상여금을 포기하고 애초 계약한 연봉만 제대로도 받고 싶다는 근로자들도 있다. 대개 연봉제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인데, 분기별 상여금 지급조항이 포함된 일부 회사는 연봉을 14~15개월분으로 나누기도 해서다.

예컨대 연봉 2400만원에 계약한 근로자는 월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측이 설·여름휴가·추석 등 3대 상여금 지급을 고려 해 1년치 지급분을 15개월로 나누는 경우 월 수령액이 16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상여금이 제 때 지급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 영세 업체들은 자금사정을 이유로 은근슬쩍 상여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 시점을 퇴직 이후로 늦추는 사례도 발생한다.

조만간 직장을 옮길 계획이라는 C씨는 "퇴직금 산정과정에서 그동안 제 때 지급되지 않았던 상여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 지 노무사에게 문의한 적도 있다"며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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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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