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보증기구 설립 지연 가능성,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경영난 가중 우려
"외항과 내항은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해운회사에 다닌다는 것 만으로도 죄인이 된 분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참사에 경영 환경이 풍전등화에 놓인 외항사들은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해양수산부와 해운 관련 협회들이 감사원과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외항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 초 어렵게 마련된 외항사 지원책 논의가 실종되어서다.
국내 해운회사는 내항사와 외항사로 나뉜다. 내항사는 근해에서, 외항사는 해외로 각각 탑승객과 화물을 운반한다.
외항사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대형 벌크 및 컨테이너선, LNG선을 운용하는 해운사를 일컫는다.
해양부는 지난 2월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외항사)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7월 '한국해운보증(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선박의 담보가치'와 '선박운용으로부터의 현금'을 토대로 선박 구매 자금의 후순위 채무나 지분투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한국해운보증(가칭)에 민간자본 51%를 참여시켜 통상마찰 소지를 없애고, 신속한 출범을 위해 보험업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이 기구를 설립하려면 민간업체들의 자금조달 방식과 규모·지원대상·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업무영역에 항공과 발전사업이 포함돼 협의 범위도 넓은 상태다.
해양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수습에 부처 역량이 집중되고 있지만 해운보증기구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최소한 수개월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해운업계는 2년 전부터 2조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올 2월에야 공공기금이 아닌 보증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보증액도 업계 요구보다 적은 5500억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올 연말 일몰 예정인 '톤세' 제도 연장도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을 주도 했던 일부 의원이 한국선주협회에서 로비를 받아 외유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 올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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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Tonnage Tax)는 해운선사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법인세 납부시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 제도다.
업계는 경기 환경에 민감한 해운업에 반드시 필요한 세제지원이어서 영구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