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유업계는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가운데 가짜 경유 근절 및 면세유 부정유통 제재 강화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유는 등유에 비해 유류세 비중이 높아 탈세석유 유통 가능성이 있다"며 "경유대신 면세 등유를 늘리는 방안은 부정유통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 역시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면세유 부정유통을 근절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반 석유 제품에 비해 면세유 양이 많지 않고 농기계 등 등록된 기계에 한해 면세유를 공급하는 만큼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면세 등유의 공급량을 늘리고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관리, 면세유 부정유통 업자에 대한 판매자격박탈 강화 등 면세유 부정유통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