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분(소똥)을 톱밥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일반 정보는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1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을 톱밥·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로 만들어 열병합 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은 가축 분뇨로 고체연료 제조 시 다른 물질을 혼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 시 톱밥·왕겨 등을 투입 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전제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씨제이웰케어가 신청한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포장재에 기재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사항 중 소비자 안전 관련 필수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은 최소 판매 단위별로 용기·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해 표시 내용을 간소화할 수 없었다. 한정된 포장재 면적에 많은 정보를 표시해야 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는 필수·중요 제품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가독성이 높아져 소비자 알권리가 확대되고 포장재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