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노사갈등 커질 것"

주요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노사갈등 커질 것"

임찬영 기자
2025.12.14 12:00

경총, 매출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 대상 조사…기업 99%, 국회 보완입법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주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8.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주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8.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100개 중 99개 기업이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로 나타나 기업 현장의 우려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한 곳(1%)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설문(복수응답)에서 응답 기업의 77%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다. 또한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1%)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복수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단 시행 시기를 늦춰 혼란을 막은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로 해석된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설문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 달라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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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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