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1·2위 롯데-SK 기업결합 무산..향방은?

렌터카 1·2위 롯데-SK 기업결합 무산..향방은?

세종=박광범 기자, 유선일 기자
2026.01.26 16:45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결과/사진=공정거래위원회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결과/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SK(312,500원 ▲4,500 +1.46%)렌터카와 롯데렌탈(31,350원 ▲300 +0.97%)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간 합병에 따른 독과점 폐해 우려는 몰론 승인 시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두 기업을 소유하면서 시정조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롯데그룹은 PEF 운용사와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결국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6일 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어피니티가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SK렌터카와 롯데렌탈간 결합하는 하는 건에 대한 판단이다.

공정위는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하고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해 심사했다. 우선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간 기업 결합 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 구도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가장 가깝게 경쟁해온 두 회사간 경쟁이 소멸되면서 렌터카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장기 렌터카 시장 역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8.3%(2024년말 기준)다. 나머지는 소수의 캐피탈사와 중소 경쟁사들이 나눠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한 사모펀드 지배 아래 놓이는 점도 우려했다. '가격 인상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각(바이아웃)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 특성상 이같은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공정위 심사 결과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어피니티와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롯데렌탈 매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롯데는 물론이고 어피니티측도 이번 기업결합 성사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칙적으로는 이의 신청 등 제도를 활용해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낸 기업결합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결합 불허는 수년에 한번 나올 만큼 드문 결정이다. 공정위가 독과점 폐해가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상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결정의 경우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여러 가지 거래를 빨리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특수한 상황 등이 고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