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 징구, 업체 도움 받아도 괜찮을까?

[법]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 징구, 업체 도움 받아도 괜찮을까?

허남이 기자
2026.04.20 17:15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되는지' 여부이다.

김택종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선도지구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확보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소수의 준비위원회나 주민협의체 인원만으로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하거나,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격 없는 업체가 개입했다"거나 "사업 초기부터 이권단체가 개입해 주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종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의 비교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시정비법 제102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자를 의미하며, 동의서 징구 역시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 무자격 업체가 개입하는 경우 명백한 위법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그 적용 범위와 구조가 다르다. 이 법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포괄하는 특별법이다. 즉, 특정 사업유형에 맞춘 '전문관리업자 제도'를 전제로 설계된 법률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는 동의서 징구 주체를 특정 자격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2026년 8월 4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나 동의서의 '위조'나 '매수'를 처벌할 뿐, 징구 과정에서의 인력 활용 방식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현행 법 체계상,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나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동의서의 진정성 훼손, 개인정보 처리 위반, 금품 제공, 허위작성 또는 지자체 공모지침 위반과 같은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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