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發 '영업이익 성과급' 후폭풍…재계 덮친 하투 공포

삼성發 '영업이익 성과급' 후폭풍…재계 덮친 하투 공포

최지은 기자, 박종진 기자, 김남이 기자
2026.05.20 04:10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이 향후 노사 협상의 새 뇌관으로 부각되면서 당장 올해 '하투(夏鬪)'를 기점으로 관련 요구가 산업계 곳곳에서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의 제도화와 상한폐지를 요구하며 약 5개월간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이를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는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주요 기업들은 통상 일정 성과 목표 달성을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나 성과연동주식(RSU)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운영 중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 관련 판결에서 성과급을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규정해왔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은 업황과 경기 등 다양한 경영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제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 점을 언급하며 "삼성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세금과 금융비용, 투자 재원 등을 제외하기 전 단계인 영업이익을 성과급과 직접 연동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 배당 재원을 근로자가 우선 배분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법상 배당은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검토에도 착수했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삼성전자(275,500원 ▼5,500 -1.96%)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598,000원 ▼17,000 -2.76%)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30% 수준의 성과 배분안을 포함했다. LG유플러스(15,560원 ▼40 -0.26%)삼성바이오로직스(1,346,000원 ▼40,000 -2.89%), 카카오(41,600원 ▼850 -2%) 노조 등도 영업이익의 13~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결과가 향후 산업계 전반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잇따르면서 올해가 "2000년대 이후 최악의 하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투는 여름철 집중되는 노동계의 임단협 투쟁을 뜻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은 올해 하투의 '전초전' 성격"이라며 "기존 하투가 임금 인상률 중심이었다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방식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산업계 전반의 노사 대치가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교섭력까지 강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단협 부담이 크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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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최지은 기자입니다.

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김남이 기자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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