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1515273899935_1.jpg)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가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넘어가면서 재계의 시선은 논의 속도로 쏠리고 있다.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경쟁국은 근로시간 규제를 푸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록 첨단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의 고민이 더 시급하다며 특례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52시간제를 없애거나 예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R&D)처럼 업무 성격에 맞춰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관계자는 "메가특구의 주52시간 예외는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 전반에 적용될 텐데 반도체 외 다른 산업에서도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라도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26일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주52시간제 예외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택한 기업이 50.6%로 과반을 넘었다.
주52시간제 예외는 재계가 수년째 요구해온 숙원 과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도 주52시간제 예외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지만 해당 조항이 빠진 채 처리됐다. 재계는 그 사이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경쟁국은 규제 문턱을 낮춘 만큼 이번에는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쟁국은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첨단 분야 R&D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초과근무를 월 45시간 이내로 묶어뒀던 행정지도를 풀어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근로시간 상한 자체를 두지 않고 영국도 근로자가 동의하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전문·관리직을 규제 대상에서 빼고 일반 사무직도 월 급여가 2600싱가포르달러(약 280만원)를 넘으면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메가특구의 노동 특례는 기업의 특구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기반시설 조성 등 다른 개발 사업과 함께 노동 특례 도입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