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명희 회장 상대 가처분신청 제기 이어 용산구청 상대 건축허가 취소청구 소송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과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간 '조망권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이 지난달 초 이명희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조망권 침해를 사유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한 데이어 이번에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영 관계자는 19일 "신세계측이 형질변경 등에 대한 법적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냈다"며 "이를 허가해준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을 상대로 이날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건축물은 이명희 회장이 딸 정유경 상무에게 주기 위해 짓고 있는 주택. 이 회장은 한남동 자택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 정용진 부회장에 이어 딸 정 상무에게 줄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 신축중인 건물이 바로 뒤에 위치한 이중근 회장 자택과 조망권 다툼에 휘말렸다.
이중근 회장은 자택 앞에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달 초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일 심문을 종료했고 이달 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부영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세계측에서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허가를 내준 용산구청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신세계측은 높이제한 위반, 층수규정 위반, 개발행위 허가대상 등의 건축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부영에 따르면 신세계측의 신축건물은 위법하게 지표면을 설정한 결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에 의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8m)을 초과하고 있고 신세계측의 신축건물은 지하 1층이 지하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상층이 돼 지상의 총 층수가 3층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에 의한 지상 2층 이하라는 층수 제한을 초과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건축주가 제시한 신축건물의 지표고(81.30m)는 기존 지표고보다 1.1m 내지 1.9m 정도 높아 성토(형질변경)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게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영측은 "신세계측이 건축법을 준수하면 뒷집 조망권은 자동해결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관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부당하게 올리려고 한 신세계측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행위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