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외국 사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외국 사례는?

뉴스1 제공 기자
2012.02.09 16:32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전주시 조례 제정으로 촉발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소매업 영업시간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백화점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스웨덴은 매매 직후 현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의류·신발류·식품류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며아일랜드는 주류 소매업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등은 소매업 영업시간 제한제도를 운영중이다.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자의 일요일 휴식을 의무화하되 신선식품 제조업체·호텔·레스토랑·담배가게·꽃가게·병원·양로원·약국·극장·박물관·전시장· 대중교통기관 및 식료품매장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식료품매장은 낮 12시까지 반일 근무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프랑스 상하원은 일요일 근무 허용 확대법안을 가결해 관광·온천지역 코뮌 소매점포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내 일요일 소비수요가 높은 지역의 소매점포의 일요일 영업은 허용했다.

영국 일요일 거래법(Sunday Trading Act)은 대규모점포(280㎡ 이상)의 일요일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중연속 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소규모 점포는 제약이 없다.

포르투갈은 편의점·기차·도로·공항·항구·주유소 매장 등을 제외한 상점의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의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1~10월 중 일요일·공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소매업체인 월마트 본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소매업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외국계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국내 모든 대형마트와 SSM에 일괄 적용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또 FTA와 관련해서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태로역시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국김장현과장은 "소매업 영업시간 규제의 경우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문제가 있다, 없다고 예단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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