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에 이어 '특정 품목 판매제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전해지자 업계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업계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쇼핑을 해야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불편만을 초래하는 규제법"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의 융단폭격식 압박에 불만을 터트렸다.
편법 입점을 해온 SSM과 달리 대형마트는 사회적 커뮤니티이고 지역 인프라인만큼 SSM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품목까지 제한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 품목을 사려면 대형마트를 가고 다른 품목을 사려면 시장등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소비자 불편, 물가상승, 고용 저하에 이어 교통문제와 공해문제도 발생시키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법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똑같은 유통업체인데 마트는 안되고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은 되고, 대기업은 안되고 자영슈퍼는 되고,일반마트는 되고 농협은 안된다는 등의 규제는영업권의 차등을 두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품목제한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소비자가 한번에 와서 한꺼번에 물건을 사는게 맞지, 옛날로 돌아가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게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은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골목상권을 주로 침해하는 주범은 SSM이며 대형마트는 광역상권을 타깃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산지판로를 확대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며 "소비자들에게 사회 인프라이고 커뮤니티인 대형마트를 SSM하고 같이 보고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또 "24시간 영업규제는 필요하지만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주말 쇼핑 규제는 소비자 권익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며 입안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에게도 물어봐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말 말도 안되는분위기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 더 이상 할말이 없다"며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민심도 아닌 표심에 따라 앞뒤 사리 분별없이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말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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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문수(민주당·성북2), 서윤기(민주당·관악2) 의원은 최근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특정 품목에 대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형마트의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시장이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과 총량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