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복 등 10여개社 허위·과장광고 조사 마무리 단계…내달 제재 '유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워킹화의 운동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스포츠용품 업체들을 적발해 곧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리복, 르카프, 프로스펙스, 아식스, 뉴발란스 등 10여개 스포츠용품 업체의 기능성 운동화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혐의 조사를 곧 마무리 짓고 내달 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기능성운동화 광고 관련, 2차 서면을 제출했다"며 "다음 달 중에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리복이 미국에서 토닝화 '이지톤'의 효과를 과장 광고한 혐의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2500만 달러(한화 약 300억 원)의 환불명령을 받자 리복을 비롯, 주요 업체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능성 운동화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리복 등은 3~4년 전부터 앞다퉈 워킹화, 러닝화, 토닝화 등의 기능성 운동화를 내놨으며, 몸매 교정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다. 가격은 개당 평균 1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기능성 운동화를 착용하면 몸매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광고 내용을 입증하는 연구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객관적인 연구 결과 없이 몸매 보정 효과를 과장 또는 허위 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2% 내에서 법위반 정도와 횟수, 범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이 결정된다.
다만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품의 상당수는 이미 판매가 중단돼 뒷북 제재 논란도 예상된다. 매년 주력이 바뀌는 업계의 특성상 올해는 기능성 운동화에서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으로 이동해 관련 제품들이 주로 출시되고 있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제품 10개 중 7개는 이미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제품의 판매 중단 여부는 제재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약 500억 원 대에 불과했던 워킹화 시장은 최근 몇 년 새 6000억~7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올해 들어 다소 시들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