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체인지 차이나, 찬스 차이나 4-3]짝퉁먹거리 근절 주력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법을 5년 만에 개정해 벌금을 대폭 올리는 등 책임과 처벌을 강화했다. 리커창 총리는 5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한 범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2009년 처음으로 식품안전법을 만든 이후 5년 만에 개정에 나섰다. 끊이지 않는 식품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을 만들었지만 '짝퉁 먹거리'가 근절되지 않자 한층 강화된 식품을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식품관련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단계별로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체계를 갖췄다.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존보다 벌금을 대폭 올려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불법 첨가물 등으로 안전사고를 내면 5~10배의 벌금을 물리는 현행 규정을 최고 30배까지 올리게 된다. 심각한 식품범죄를 저지르면 식품업계에서 퇴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식품안전 강화는 한국 식품기업에게는 중장기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식품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식품 포장에 대한 규정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것이 단적인 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을 잇따라 시행하며 K-푸드 같은 수입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강화했다. 한국산 백색 우유의 수입 금지 조치도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포장 표기 기준을 더 엄격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원칙에 맞지 않는 제품은 통관을 불허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중국 현지의 한국 식품업체 관계자는 "한국도 불량식품 단속이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중국은 최근 '먹거리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 부문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 식품이 바뀐 정책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