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416개고리' 끊게 공정법 개정 검토

'롯데 416개고리' 끊게 공정법 개정 검토

세종=정진우 기자
2015.08.06 03:30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 정부와 함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외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관련법안의 발의나 추진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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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순환출자고리의 문제점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지만 롯데처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롯데그룹은 416개 순환출자고리를 거느리고 있어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대표사례로 꼽혀왔다. 더욱이 일본 계열사와 지분이 얽혀 지배구조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토록 했는데 롯데사태가 터지고보니 자율적으로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롯데에 해외계열사 전체와 주주현황, 임원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며 롯데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내용이 있으면 검찰고발을 포함한 형사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외계열사 소유실태가 밝혀질 경우 지배구조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분쟁으로 롯데면세점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롯데는 빠르면 10월 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과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면세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사받는다. 김태은 기자 taien@

세종=정진우·정혜윤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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