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부터 광복절 특별사면까지

이재현 회장, 구속부터 광복절 특별사면까지

김소연 기자
2016.08.12 11:20

2013년 7월, 검찰 CJ그룹 비자금 조성혐의로 이재현 회장 구속 후 3년여 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지난 2013년 7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후 3년 만이다.

법무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된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검찰에 1600억대 세금 탈루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603억원에 대한 횡령혐의와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받으면서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지난해 말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CJ측은 재상고를 준비해지만 지난달말 대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8.15 특사를 의식한 것으로, 특사 대상자는 형량 확정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CJ 측은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위축·소실되는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도로 악화돼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호소해왔다.

이 회장은 현재 팔 근육 위축, 소실속도가 빨라져 젓가락질을 못하고 식사를 포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지 역시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종아리 근육은 2012년말 대비 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정부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재현 회장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은 이재현 회장 구속수감부터 광복절 특별사면까지 일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연 기자

증권부 김소연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