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명품 열풍의 그림자, 'K-짝퉁' 기승

#지난 7월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Hermes)는 자사 디자인을 모방한 한국 브랜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며 5년 만에 승소했다. 에르메스는 자사의 대표 가방인 버킨백과 켈리백에 눈알 모양 도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버킨백과 캘리백은 2000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가방이며 플레이노모어의 눈알 가방은 10만~30만원대다. 에르메스는 장기간의 소송과 법률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송전을 벌였다.
패션업계에는 "명품 브랜드의 짝퉁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인기 있는 브랜드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짝퉁의 출현을 동반한다는 것. 위조상품이 없는 명품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나왔는데 짝퉁이 출현하면 비로소 명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하지만 에르메스를 비롯해 샤넬, 루이비통 등 글로벌 주요 명품 기업들은 위조상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짝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은 프랑스 파리 본사에 위조방지팀을 두고 서울, 도쿄, 홍콩, 뉴욕, 상하이 등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각국의 법률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에르메스도 위조품을 대량 유통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에르메스 대 플레이노모어의 일명 '눈알가방' 소송을 두고는 글로벌 명품 대기업이 한국의 영세 가방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했다며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패션업계는 에르메스가 자사의 디자인·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짝퉁에 대한 소송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슈화시킬 수 있어 일종의 '노이즈(소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해석도 있다.
송은희 IAC(이탈리아 아시아 커뮤니티) 대표는 "패션업계에서 짝퉁은 초고가 명품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짝퉁과의 전쟁, 짝퉁을 적발해 불태워버리는 퍼포먼스 등 명품 본사에는 짝퉁의 존재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278,000원 ▼11,000 -3.81%)패션 부문과신세계인터내셔날(12,340원 ▼40 -0.32%)등 해외패션 브랜드를 공식 수입·유통하는 회사들도 짝퉁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톰브라운, 아미(AMI), 메종 키츠네를 수입·유통하며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메종 마르지엘라, 클로에, 아르마니 등을 유통 중이다. 대규모 위조상품이 판매될 경우 해당 수입브랜드 본사에 알리거나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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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다수가 영세·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짝퉁 유통에 대해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량 판매업자 중심으로 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