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학생 창업휴학제, 성공해야 하는 이유

[MT시평]학생 창업휴학제, 성공해야 하는 이유

금기현 기자
2014.06.17 07:00
금기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금기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최근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대학 창업휴학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휴학조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없지 않지만, 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창업휴학제는 지난해 9월 미래부와 교육부, 중기청이 공동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교육부가 창업친화적 문화 조성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제도다.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2년간 휴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창업에 뛰어 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학업 때문에 창업을 시도해 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선(先)사업 후(後)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실반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KAIST, 서강대, 동국대 등 일부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 창업휴학제를 전격 도입했으며, 현재 많은 대학들이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그동안 많은 대학이 재학생 비율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휴학을 가능하면 제한해 왔다. 군 입대나 등록금 부담 및 질병에 의한 학업 중단 등 일반 휴학 이외에 특별한 휴학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의 창업휴학제를 도입해 2년동안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려 온 대학이 유능한 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교육부는 이를 확산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해 왔다. 제도 도입 발표 후 약 5개월 동안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창업휴학제 운영 매뉴얼을 내놓았다. 이 매뉴얼에는 휴학 대상 학생의 조건 및 휴학기간, 창업기업 설립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창업휴학 적용대상 업종 규정,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교육부는 이 지침서를 내놓으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성 보장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다른 어떤 내용보다 각 대학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생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대학 현장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아직까지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숫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하면 학생들의 휴학을 제한해 오던 많은 대학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자율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는 대학과 창업을 위해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대학별로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창업휴학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Agenda)이기도 하지만 취업에 매달려 있는 학생을 창업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학사제도라는 점에서 힘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조만간 창업휴학제의 도입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정확한 의견을 반영해 운영에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은 관심을 끌만하다. 정부가 의욕을 갖고 내놓은 창업휴학제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거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유명무실화된다면 이 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비판 보다 학생창업의 친화적 문화 조성차원에서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적용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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