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최저임금 올라 힘드시죠?

[광화문]최저임금 올라 힘드시죠?

문성일 통합뉴스룸1부장
2016.07.27 06:53

최저임금 인상 우려한다는 대기업 가맹본부… "보전책 걱정해주면 어떨까요?"

[편집자주] 술자리에서 부담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얘기를 담으려 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이번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상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월 기준(209시간) 126만27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35만2230원이 됩니다. 20대 국회 4년간 이같은 인상률이 이어질 경우 2020년엔 시간당 최저임금이 7993원, 월 기준 167만537원이 되는데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2004만6444원이 됩니다. 이중 소득세(근로·지방)와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등 8.7% 가량을 뗍니다.

노동계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불황속에 높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려 당초 시급 1만원을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포용정치에 배치된다”며 유감을 표한 반면, 여권은 “경제상황 고려해 속도 조절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좀 더 들여다 볼까요. 경영계는 이번 결정과 관련,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과격하고 극단적인 비유를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비정규직 중심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기업이나 도·소매, 서비스업 등 생업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란 예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전체 매출대비 영업이익은 대략 25% 정도입니다. 이를 점주와 대기업 가맹본부가 통상 6.5대 3.5 정도의 비율로 나눕니다.

이때 편의점 운영 비용의 절대치인 임대료와 알바생 고용은 점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에 가맹본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료, 공과금, 카드수수료까지 점주가 대체로 부담합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모두를 감안하면 점주가 실제 가져가는 돈은 당초 이익금의 10~20%에 그치는 곳이 상당하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대기업 가맹본부가 최저수익보장으로 제시하는 500만원을 벌어도 점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50만~100만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적자를 면치 못하는 편의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점주의 계약 파트너인 가맹본부 상황은 어떨까요? 가맹본부는 점주에겐 절대 ‘갑’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손실을 견디지 못한 점주가 폐점을 요구하면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 중도해지 위약금, 일시 지원금 반납 및 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의 위약금을 받아갑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영업이익률이 1~3%대를 오갔던 편의점 업계 1,2위(점포수 기준) CU와 GS25의 경우 지난해 나란히 4%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30% 안팎에 달하는 매출 증가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점주 등을 위한 판매관리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기업 가맹본부는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금 가운데 각각 1000억원 이상을 유보금으로 쌓았고 골프장 인수를 비롯해 각 계열사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배당금도 40~100% 늘려 벌어들인 돈의 상당액이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기업 가맹본부들이 알바생의 시급을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합니다. 알바생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점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음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들이 진심으로 점주들을 걱정해 준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책을 고민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점주나 소비자 고통까지 감안하면 편의점에 보내는 물건값이나 마구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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