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지원과 기대 요망사항

[MT시평]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지원과 기대 요망사항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9.02 02:05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국내외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데 기업들은 ESG를 경영상 기회보다 위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업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감축효과로 화석연료의 시장가치 하락과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좌초자산 및 대체자산 전환비용과 같이 수치로 환산 가능한 직접적 위험 외에 관련규제 신설과 ESG경영 미흡을 이유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인재와 소비자가 떠나는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기업들은 법적 규제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공적 투융자 관련 다수의 법률 개정안은 직접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본·금융시장의 주된 플레이어인 금융회사를 통해 기업의 ESG경영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까지 코스피시장 상장회사의 ESG 정보 단계적 의무 공시화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SG경영 수요가 투자자들로부터 촉발됐음을 감안할 때 ESG 정보를 충실하고 적시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공시제도로 접근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경우 공시근거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무공시하는 데 있어 판단기준은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오해를 야기할 만한 공시를 한 경우 이사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ESG 정보를 의무공시토록 할 경우 현행 법제와 정합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는 ESG 정보의 공시범위, 공시매체(사업보고서 내지 별도보고서를 통한 웹페이지 공시 내지 양자병행 등), 공시기법, 위반 시 실효성 확보, 국제기구 등 제3자 기관이 제정한 정보공개 기준 원용 허용 등 여러 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한편 ESG는 투자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기대에서 출발했지만 기업의 진정한 변화를 담보하지는 못 한다. 때문에 기업 스스로 어떠한 ESG 이슈가 경영과 투자,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탐색·반영·혁신하고 그 변화가 투자자의 관심, 이익과 일치해 상호 유익한 관계로 지속 가능한 투자생태계를 만들도록 모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융자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중시하지 않는 ESG 요소지만 기업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ESG 요소가 존재할 수 있고 경영상 중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자신들이 선정·추진하는 사항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투자자·이해관계자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진정한 ESG경영을 위해서는 투자자·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이 ESG경영을 혁신과 기회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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