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교과부·평가원 공청회 개최…"성적은 등급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과목 대체 평가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하 국가영어시험)이 시행 초기 1년에 두 차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영어시험 2·3급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영어시험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포함된 IBT(Internet-based Test) 형태의 시험으로,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입시와 취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성인용(1급)과 고등학생용(2·3급)으로 나눠 개발되고 있다.
고등학생용인 2·3급 시험은 내년 각각 2회의 시범평가를 거쳐 2012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시험의 공신력 인정 정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수능대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영어시험이 수능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예고기간 3년이 필요한 만큼 2015년(2016학년도)부터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수능 대체 여부와 관계없이 2013학년도부터 각 대학들은 국가영어시험 자료를 입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공청회 안에 따르면 시험 첫 해(2012년)에는 고교 3학년생에게 급수에 관계없이 총 2회의 응시 기회가 부여된다. 장기적으로는 고교 2학년생을 포함해 총 3~4회까지 응시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 시험 특성상 한 번에 최대 5만명밖에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 60만명이 모두 시험을 치르려면 1회 시험에 최소 12번 이상의 시험 시행이 필요하다. 한 학생당 성적 두 개를 가지려면 급수별로 최소 24회의 시험이 진행돼야 한다. 매 회마다 시험 문제도 다르게 출제돼야 하기 때문에 수능 표준점수와 같은 '동등화(equating)' 작업도 거쳐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베이스 평가여서 시험은 1년에 최소 24회 이상 수시로 진행된다"며 "수험생은 편한 시기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가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겠지만 시험 문항이 다른 각각의 시험에서 얻은 점수들을 비교해 검사 동등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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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유효기간은 검사 동등화를 거친 객관적인 성적이어서 고교 졸업후 1년(총 2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적 보고 방법으로는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등 4가지 영역별 등급제 △듣기·읽기와 말하기·쓰기를 각각 통합한 2가지 영역별 등급제 △4가지 영역 모두를 통합한 전체 등급제 등 3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등급은 수준에 따라 영역별 3등급, 영역별 5등급, 영역별 2등급, 영역별 3등급 및 15개 척도점수(듣기·읽기) 중 1가지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시험 개발 과정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시범평가(2회) 등을 거친 뒤 세부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