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시청 호화청사 논란 밝혀

포항시의회, 시청 호화청사 논란 밝혀

포항=신계호 기자
2010.07.27 13:51

정부기준 면적 초과…2년간 교부세 32억원 삭감 불이익

포항시 호화청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2년간 32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마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 개정안의 공포가 내달 5일로 다가오면서 포항시청사도 감면이 불가피한 것.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시청사와 의회청사의 경우 내년 7월4일까지 일정규모 이상은 민간에 임대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포항 시청사가 행정안전부가 정한 청사면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는 사실은 26일 포항시의회가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 청사 구조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6대 포항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첫 작업으로 검토 중인 의회동 리모델링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친 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적정면적 미이행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반영비율이 100%에서 200%로 확대돼 기존청사에 대한 임대 및 매각, 주민편의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포항시는 인구 50만이상~70만미만 시의 적정면적에 본청과 의회가 동시에 초과해 2009년도 15억6200만원, 2010년 16억6700만원의 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으로 포항시청사의 적정면적은 1만9098㎡이지만 2만8222㎡로 9124㎡(48%)를 초과했다. 의회 청사도 적정면적 4713㎡에 2176㎡(46%)나 초과한 6889㎡로 나타났다.

현재 포항시의 1개 층의 사무실 전용면적은 1200㎡ 규모로 3400㎡가 초과돼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최소 3개 층은 1년 내 민간에 임대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3개 층이 절차에 따라 포항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공간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일부 부서는 시청사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직면한 이상구 시의회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의회 청사 구조변경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성남시는 지난해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5611㎡의 새청사 건립비용으로 3222억원을 지출해 지급유예(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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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신계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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