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포되면 제재 가능"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제에 미온적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 교육감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공포되면 평가를 거부하는 시·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시·도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근거로 교원평가 전면실시를 단행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일부 시·도의 경우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장기연수 심의대상자 161명 중에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연수를 지명한 이는 62명(38.5%)에 그쳤다. 일부 시·도교육감이 연수를 면제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전남, 광주 등 3개 교육청은 장기연수 대상자를 1명도 지명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면제자 중 38명은 명예퇴직, 질병 등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55명은 면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근거를 교육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전국 공통기준의 평가를 예외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근거가 대통령령이 되면 평가를 거부하거나 연수를 부과하지 않는 시·도에 직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에 장기간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차등 집행하고 해당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무이행명령과 함께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