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시가 이날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100대 체납(시+구) 내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방소득세 등 292억38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4월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 권 회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4101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고액 체납자는 국세청이 해외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넘어온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액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서울시가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1227명) 중 개인체납 최고액은 39억9800만원에 그쳤다.
또 고액체납자 상위 10명의 체납액은 742억원에 육박했으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39명이나 됐다.
유 의원은 "전체 체납액이 2009년 7557억원에서 지난해 8155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방세 부과액 13조9556억원 대비 체납액은 5.8% 수준에 달했으며, 고질적인 체납액은 올해 6월 현재 2650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끝가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공매처분 기준 설정, 조사업무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 말 체납된 총 4701억원(자치구 포함)의 세금 중 1730억원을 올해 징수하기 위해서다.
시는 일단 금융결제원과 온라인 연계를 통해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보유한 각종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일괄 조사 후 압류 및 추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소와 협조해 국외거주 체납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럴 경우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227명에서 올해 6914명(3월말 기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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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액상습 체납세금을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등 체납세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