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16개 구군에서 조례안 검토
부산시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에 나선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9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 개정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16개 구·군에 내려보냈다"면서 "이를 위해 다음 주 실무자 대책회의도 집혀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는 데로 16개 구군에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 지역 내 규제 대상 점포는 이마트 6곳, 홈플러스 12곳, 롯데마트 7곳 등 36개 대형마트와 탑마트 25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2곳, GS슈퍼 19곳, 롯데슈퍼 16곳 등 88개 SSM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표준 조례안이 나오면 28일부터 조례 개정 검토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에 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