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개區 시범운영 후 확대키로
내년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범위를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내년 전 자치구의 모든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18개 자치구만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25개 전 자치구가 정액제를 실시중이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일반 쓰레기종량제와 마찬가지로, 배출된 쓰레기의 부피나 무게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량제로 전환하면 하루 6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내년 본격시행에 앞서 서울시내 총 7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다. 해당 자치구는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남구 등이다.
서영관 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과 감량기 설치 등 제도와 인프라 개선에 시민의 노력이 더해지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음식문화개선 운동 등도 확대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