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50% 감면분 전액 예비비로 보전

정부, 취득세 50% 감면분 전액 예비비로 보전

최석환 기자
2012.09.10 16:17

행안부 "취득세수 증가 효과" 기대…시·도지사協 "감면분 전액 보전 전제 정부와 협의"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취득세 50% 인하 조치와 관련, 지방자지단체 세수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일 "정부(기획재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내년 예비비에서 전액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주택거래분에 대해 세율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수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올 상반기에 약 1조7000억원이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둬들인 2조4451억원(취득세 감면 보전분 포함)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 지자체의 취득세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따른 취득세를 2.4%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각각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안을 지자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행안부 측에서 취득세 인하 조치 추진에 대해 통보를 해왔다"며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 내용을 지켜본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세(시·도세)의 근간인 취득세를 흔드는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전체 취득세 감면 보전액 2조3293억원 중 2361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취득세 감면 때와 달리 사전에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감면분 전액을 차질없이 보전해준다고 한 만큼 정부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조만간 취득세수 감면분 보전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시·도지사협의회와 취득세 인하 관련 최종안을 협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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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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