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감]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학원과 교습소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했지만 대신 개인과외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속이 잘 미치지 못하는 개인과외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학원은 2010년에 비해 올해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교습소는 2.6% 감소했다.
반면 개인과외는 15.6%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개인과외로의 풍선효과뿐만 아니라, 마치 학파라치가 사교육문제의 해결사인양 법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이 또한 2010년 1만1500여건에 달하던 신고가 올해 상반기에 고작 202건으로 뚝 떨어졌다"며 "정부가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억지로 사교육을 틀어막기에만 급급했던 모습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 이후 교습소는 2010년 4만5195개에서 4만4019개로 1176개가 감소해 2.6%의 감소율을 보였다. 하지만 학원은 대구, 대전, 강원, 경북에서만 소폭 감소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4만5109개에서 4만6308개로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외는 울산과 제주에서만 소폭 감소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크게 증가했다. 2010년 7만9909명이었던 개인과외교습자는 2012년 9만2355명으로 1만2446명 늘어 15.6%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인천과 충남에서는 각각 24.4%와 20.7%의 개인과외 교습자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과 경기에서도 2년 사이에 각각 2012명(15.0%)과 4314명(18.4%)의 개인과외 교습자가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단속 및 신고가 학원과 교습소에 집중된 반면,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청의 단속과 신고가 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2만2261건의 법령 위반 건수가 발생했으나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529건의 적발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에도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2만900건이었던 반면, 개인과외 교습은 687건의 단속에 그쳤다. 2012년 상반기까지의 적발 실적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8676건)가 소폭 감소하고, 개인과외 적발건수(460건)가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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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상은 학파라치에 의한 신고포상금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2010년 학원에 대한 학파라치 신고건수는 1만1530건이고 교습소에 대한 신고건수는 6437건이었다. 반면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건수는 1240건으로서 전체 신고건수 중에서 6.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2011년에도 전체 1만1430건의 신고 건수 중에서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는 1118건으로 9.8%에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