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취득세 1%↓ 주택거래가 9억→3억 하향 조정?

안행부 취득세 1%↓ 주택거래가 9억→3억 하향 조정?

최석환 기자
2013.07.24 10:36

다양한 방안 두고 관련부처와 협의 중...지방세수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1% 인하 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을 9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현행 취득세는 주택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6월까지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면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4%→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3%로 일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서 주택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인하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춰주는 주택의 거래가격의 기준을 현행대로 9억원으로 할지, 6억원이나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지에 놓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는 8월말까지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취득세수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율을 1%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규모는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주택 거래가 기준을 6억원과 3억원으로 낮추면 각각 2조4000억원, 1조8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소득세 인상과 중앙정부 보조금상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시지가 기준 과표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안은 안행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2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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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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