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스쿨 입시 신원조회한다 "성희롱 전력 등 검증"

단독 로스쿨 입시 신원조회한다 "성희롱 전력 등 검증"

이정혁 기자
2014.02.28 14:14

안민석 민주당 의원 '로스쿨 지원자 학적부 제출 의무화' 추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입시부터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등 기본적인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추문 학생이 로스쿨에 합격해 예비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한 본지 보도(관련기사☞[단독]성추문 학생이 예비 판·검사? 구멍난 로스쿨 입시)에 따른 조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입학과 시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로스쿨 입시에서는 주로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성적, 공인영어(토익·토플·텝스), 면접 등을 종합해 학생을 선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원자가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지원하거나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등 학생선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자, 전국 로스쿨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조회'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강화방안에는 입시과정에서 지원자의 학적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성적은 물론 부정행위 등으로 각종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또 일단 입학했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이번 방안에 따라 학부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로스쿨 입학이 사실상 힘들어 질 것"이라며 "이는 학부 강의의 정상화 효과 등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로스쿨 입시 관련 대책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 과정에서 학적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로스쿨 재학 중 저지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로스쿨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만큼 '사법시험법'에 준하는 엄격한 선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법제처에 법률안 개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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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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