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상택시사업, 도선장 미설치로 재산·영업상 손해"

서울시의 한강수상택시 사업이 청해진해운의 '덫'에 걸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강수상택시 운영이 무기한 중단된 청해진해운이 수상택시 운영과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냈다.
17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도선장(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장소) 미설치로 인한 재산·영업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를 상대로 지난 4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상택시 도선장 설치를 두고 서울가 일방적으로 이전 조치를 내려 청해진해운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청해진해운은 2010년 한강 수상택시 운영사였던 '㈜즐거운서울'을 인수하고 수상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와 청해진해운과의 갈등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화대교 상류 양화지구에 길이 40m, 폭 2m, 높이 9.3m로 된 2층 도선장을 설치하고 있던 청해진해운은 그해 10월경 양화지구에 위치한 해양소년단 훈련시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시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8월 청해진해운은 △유류비 절감 △수상택시 이동 용이 등을 근거로 서울시로부터 한강대교 하류인 이촌지구에 도선장 설치를 허가받았다. 2009년 5월 이촌지구로 도선장을 이전, 작업장 및 상하수도 전기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도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근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당산철교 하류지점으로 다시 도선장 이전 명령을 내렸다. 이를 청해진해운이 응하지 않자 같은해 9월 대집행 계고(강제집행 통지) 처분을 했다.
청해진해운은 이에 이전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곧바로 서울시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10월 기각했다. 법원이 청해진해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판결대로 청해진해운이 도선장 설치공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시는 여의도로 도선장 이전을 요청했고 양측은 2012년 상반기까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2년 6월 돌연 입장을 바꿔 2차 도선장 이전 명령을 내렸고, 결국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2월 "2차 이전명령 역시 부당하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판결 후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5월 도선장과 부대시설(전기, 상하수도공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 측은 지금까지 이렇다할 설명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해진해운은 △도선장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18억5000만원 △도선장 내 편의점 등 수익시설 수익금 8억4000만원 △수상택시 운행수익금 4억2000만원 등 총 31억1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손해액 중 5억원을 청구했다.
독자들의 PICK!
하지만 서울시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도선장은 공사 재개 시 추가시설비가 투입돼야 하고 도선사업 면허는 운송 목적의 수상택시영업에 대한 허가에 국한된 것으로 부대사업(레스토랑)의 수익을 보장하는 허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수상택시 승강장이 정상 운영되는 가운데 운행수입금 손해배상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세월호 참사 와중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 구조 활동이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